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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무원노조법 하위법령 제정완료
노동부 노사정책국 공공노사관계팀 2006.01.25 20p 보도자료

노동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1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고, 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원도 스스로의 단체와 대표자를 통해 그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이 마련되었다. 합법적인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노동부는 합법적인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는 등 역할을 부여하며, 공무원노조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물론 공직사회의 민주화, 투명화 확대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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