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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06.01.25 4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24~2.12)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06년 2/4분기 중에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산운용업, 보험대리점 등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회사는 금감위 인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대상을 축소하였고,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였다.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완전손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설치여부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회사는 일정기간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거나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임원에 대한 문책요구,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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