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05년 11월 23일 발표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고, 향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 시행령 개정사항 3건을 모두 반영하였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자본 충실화를 유도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일인 여신에 대한 이중규제(비율규제 및 금액규제)중 금액규제를 완화하여 대출 활성화 및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법인에 대한 한도는 금감위가 정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우량저축은행의 경우에 한하여 금액한도를 폐지하였으며, 개인에 대한 한도는 전반적인 경제규모의 확대, 타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5억원으로 상향하였다.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요건을 완화하여 저축은행의 영업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기존의 영업구역 내에서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증자요건을 기존 출장소의 1/2수준으로 완화하였다. 불가피한 사유로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한도초과의 예외를 인정하였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제재조치 중 공권력적 행정처분의 성격이 강한 중징계성 제재조치는 금감원에 위탁하지 않고 금감위가 직접 의결하도록 조정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