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은 1월 26일 아동복지시설인 "명진보육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대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1순위 부여, 그룹홈 입주, 전세 자금 융자, 학자금지원 확대, 의료급여 혜택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1/4분기 중 우선 퇴소아동에 대한 정책수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277개 아동복지시설에는 19천여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입소 후 대학입학, 직업훈련, 질병.장애 등을 제외하고는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매년 8~9백명이 퇴소하고 있다. 이제까지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은 취업 준비기간 동안 일시보호해 주는 자립생활관(13개소 233명 생활, 24세까지 가능)을 통한 주거제공, 지자체로부터 입학금 및 등록금 등의 일부 지원, 퇴소시 아동 1인당 100~500만원의 자립정착금 제공에 머물렀다. 이러한 지원은 매년 발생하는 8~9백여명의 퇴소아동 중 일부에게만 일시주거가 제공되고 학자금 및 자립정착금의 지원도 미흡하여 대다수는 주거 및 자립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수준이어서 자립에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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