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반영하여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보행→교통시설→교통수단까지의 연속적 동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하철 역사의 개축, 또는 신설시 안전사고에 취약한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고,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신규로 제작되는 지하철의 경우 1량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두어야 한다. 아울러, 차량 내 계단이 없어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버스 이용의 편의가 향상되는 한편, 휠체어나 유모차의 버스이용이 가능해지며, 항공기, 선박의 경우에도 0.8미터 이상 통로폭을 확보하고 휠체어 보관공간을 두는 등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와 1, 2급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의무화된다. 건교부는 이번 시행이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교통분야의 기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고, 앞으로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환경의 조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07∼'11년)계획"을 통해 연차별 계획과 시행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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