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농업경영체 활성화 추가 방안 마련 기본 계획"을 논의하였다. DDA 농업협상과 FTA 진전 등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내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농업경영체 관련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농업경영에 자본, 기술,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업을 규모화.전문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다. '04년 6월 25일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의 17개 과제 중 관련 세제 개편 등의 14개 과제는 완료했으며, 3개 과제는 추진중이다. 지금까지의 대책을 보완.발전시키고, 농업경영체의 성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자금난 해소, 관련 세제 합리화,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 등 농업경영체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및 시책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재정경제부와 농림부는 관계부처.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외부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4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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