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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업무추진비 사용시 클린카드 전면 도입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재정기준과 2006.01.28 6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1월 27일부터 시행하였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조치는 2006년도 예산에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한 '업무추진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와 그 동안 예산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과제들에 대한 개선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유흥업소 등에서 결재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토록 하는 등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에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되며,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되는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등의 지출은 월정직책급을 활용토록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각 부처는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집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공무여행을 통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 용도가 아닌 국내외 출장 등 공적 용도에 사용토록 제도화하였다. 기획처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연말 예산 집행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집행을 억제하며, 예비비의 배정전 집행을 금지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의 책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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