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1월 27일부터 시행하였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조치는 2006년도 예산에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한 '업무추진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와 그 동안 예산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과제들에 대한 개선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유흥업소 등에서 결재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토록 하는 등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에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되며,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되는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등의 지출은 월정직책급을 활용토록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각 부처는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집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공무여행을 통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 용도가 아닌 국내외 출장 등 공적 용도에 사용토록 제도화하였다. 기획처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연말 예산 집행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집행을 억제하며, 예비비의 배정전 집행을 금지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의 책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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