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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 여가활동비 80% 지원
근로복지공단 2006.02.01 1p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은 작년보다 지원인원이 100% 늘어난 1만명에게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각종 스포츠, 전시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근로자복지카드로 1년간 25만원을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공단이 지원하고 20%인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주택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에서 2월 28일까지 1차 접수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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