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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6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 고시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산하기관정책팀 2006.02.02 3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되는 92개 정부산하기관을 1월 31일자로 확정.고시하였으며, 2005년 대상기관(88개) 대비 4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인천항만공사, 신문발전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유통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청소년상담 등 9개 기관은 정산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여 신규 포함되었고, 부산교통공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광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증권예탁결제원 등 5개 기관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다. 법 적용대상 기관들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기관장추천위 구성, 고객헌장 제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영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영평가단을 통해 매년 3~5월중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들에게도 공개한다. 기관장 선임시 구성하게 되는 기관장추천위원회(5~15인)는 법조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민간인사가 50% 이상 참여하여 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법 적용대상 기관 중,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공공부문 고객만족도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매년 연말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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