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되는 92개 정부산하기관을 1월 31일자로 확정.고시하였으며, 2005년 대상기관(88개) 대비 4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인천항만공사, 신문발전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유통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청소년상담 등 9개 기관은 정산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여 신규 포함되었고, 부산교통공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광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증권예탁결제원 등 5개 기관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다. 법 적용대상 기관들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기관장추천위 구성, 고객헌장 제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영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영평가단을 통해 매년 3~5월중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들에게도 공개한다. 기관장 선임시 구성하게 되는 기관장추천위원회(5~15인)는 법조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민간인사가 50% 이상 참여하여 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법 적용대상 기관 중,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공공부문 고객만족도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매년 연말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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