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05년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를 제정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를 확정한 데 이어 '06년 1월 27일 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을 경우 컨설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63개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06년 1분기 수당을 4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근로자는 제외된다. 55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는 약 15개 사업장 700여명으로 추정되며,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금년에는 1,900명 지원목표로 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노동부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과 함께 기업 또는 업종단위 노사단체 등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80%를 기업 3천만원, 노사단체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임금.직무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를 통해 실시하며, 3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아 업종단위 노사단체 6개소, 사업체 30개소를 선정하여 총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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