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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3년간 11,994건 100억원 소비자피해 보상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2006.02.03 3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아 2002년말 설립된 다단계판매 분야의 2개 공제조합이 3년 동안 11,994건의 소비자피해에 대해 99억 6,8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다단계판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불법다단계추방 캠페인을 비롯한 자율정화, 피해주의보 발령을 위시한 피해예방활동 등 주요 사업도 추진했다. 현재 운영중인 공제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며, 107개의 다단계판매업자가 가입되어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출자금 등을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자는 불법이며, 불법다단계로 피해를 입는 경우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보상도 불가능하므로 다단계 판매원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거래 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조합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조합과의 약정 위반 등으로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이를 유의하여 대처(신고 등)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 업무 외에도 http://edu.dsmac.or.kr(직접판매공제조합 운영) 등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보상절차.방법 등을 교육하고, 회원사 판매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보상 기능, 자율정화 기능, 소비자피해예방 기능 등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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