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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규제로 인한 국민부담, 서비스 행정으로 풀어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 2006.02.04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05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전입지 상담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전입지상담제'는 사업자가 부지 매입 등 사업절차를 이행한 후에 환경적 문제로 입지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손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05년 3월부터 전국에 걸쳐 실시되었다.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입지를 상담하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상담을 시작한 이래 9개월 동안 최소 14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05년 12월까지 194건의 입지상담 중 47건(24%)의 사업이 상수원수질악화와 대규모 지형훼손으로 인한 생태축 단절 등을 이유로 환경적으로 입지가 곤란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사전입지상담제 운영으로 실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평균협의기간이 5.5일 단축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사전에 상담을 받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경우 협의기간은 평균 19.8일이며, 이 중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발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상담을 받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이행한 개발사업(총 2,932건)의 경우 평균 협의기간은 25.3일이고, 이 중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된 사업은 총 83건(2.8%)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입지상담제도는 지금까지 규제 중심적이었던 환경행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려운 점을 긁어주는 서비스 행정으로 변모시킨 혁신행정의 표본"이라고 평가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인터넷상으로도 사업자가 대략적인 입지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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