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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공포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2006.02.04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 2월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현행 64개 사업에서 74개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였고,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가스저장시설,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 지정' 등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중 개발 사업의 성격인 5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하였다. 기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규모) 및 협의시기를 조정하였다. 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평가대상 규모가 '길이 1㎞ 이상'으로 소규모 인입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그 규모를 '길이 4㎞ 이상'으로 조정하되, 역사 및 정비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사업의 규모를 조정하였다. 또한, 댐건설과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평가 협의시기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는 실시계획 수립 또는 확정 전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의 평가 협의시기를 '공원계획 결정전(공원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전)'에서 공원사업의 시행허가전으로 변경하였다. 재협의 대상에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협의 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협의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변경규모를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 이상 증가로 강화하였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 검토 강화 및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 제도로 발전.정착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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