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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8.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을 위한 공적수발서비스 개시 :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대책본부 노인요양제도팀 2006.02.08 80p 정책해설자료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며, 노인수발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하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가수발급여(5종)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세분하며, 복지용구 제공 또는 재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가수발급여는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이며, 특별현금급여(3종)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발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나,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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