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노사가 함께하는 노사공동훈련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능력개발정책팀 2006.02.08 22p 보도자료

노동부는 근로자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06년 시범사업으로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직접 근로자 능력개발사업을 계획.운영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 사업은 추진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년 시범사업은 일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취약계층 직업훈련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현장수요에 밀착된 직업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노사공동교육훈련사업은 노사가 공동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기초능력 및 직무능력개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며, 직무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은 노사가 합의를 통하여 지역 또는 업종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06년 시범사업 총예산은 14억원이며, 사업공모를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1년간(회계연도 기준) 지원하고,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심사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직업훈련기회 확대 및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당사자인 노사단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수적임에도 그동안 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프로그램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사례 축적을 통하여 타 지역 또는 업종 등으로 단계적 확산됨으로써 근로자 능력개발 촉진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조건 등 전통적 노사관계 중심에서 근로자 평생학습 촉진 등 숙련지향적 노사관계로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