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그간 추진해 왔던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번 결과를 토대로 노사단체 요구사항.기타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하여 노사단체.공익전문가 등의 의견조율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급여 체계 부분'에서는 요양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상병상태가 가변적인중증 입원환자를 제외하고는 최고 2년까지 지급하고 장해판정 후 장해연금을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판정 제도을 도입하고,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 및 자동차보험과의 중복급여를 조정한다. '요양 기준 및 절차'에서는 업무상 질병중 '뇌.심혈관질환'은 업무기인성 여부를 기준으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하고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을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최초요양 신청제도는 재해근로자 외에 의사 및 의료기관에도 재해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재해보고서를 제출토록 개선한다. '재활사업 부문'에서는 재활치료 강화를 위해 재활수가를 개발.보완하고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의료기관 선정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직업재활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직업재활 사례관리제 도입, 직업복귀 유형별 업무 표준화, 직업재활을 위한 사전 노동능력 평가제를 도입한다. '보험요율 체계'에서는 현행 61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산재보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불일치하고 업종간 요율편차도 심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산재보험 업종분류는 단순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통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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