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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안정적 정착 단계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정보기획팀 2006.02.15 5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 1개월간(1.2~31) 전국에 걸쳐 총 33,754건이 신고되었으며, 1차 가격검증 결과 5.6% 수준인 1,902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진단되어 대부분의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준수하였고, 급매물 등 요인 감안시 실제 허위신고사례는 이보다 더욱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건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6,074건(주택거래신고 4,792건 포함), 단독주택 1,511건, 토지 13,468건 27,851천㎡, 기타 2,701건이며, 거래금액별로는 5천만원 미만 13,364건, 5천~1억원 6,610건, 1~5억원 10,920건, 5억원 이상 2,860건이 신고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8,670건, 서울4,568건, 강원 2,486건, 충북 2,421건, 충남 2,400건, 경북 2,335건 등으로 신고되었고, 경기, 서울지역은 공동주택 거래가 많은 반면, 강원 및 충남.북은 토지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고율은 시행 첫 주에는 7%대였으나, 4주째에는 20%대로 점차 증가 추세이다. 앞으로 부적정으로 진단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지자체에 정밀조사토록 통보하고, 허위신고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등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이중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건교부는 실거래가격 등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통계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정책시 적극 활용하고, 토지종합정보망(LMIS)과 연계하여 지역별 부동산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상시모니터링하며, 실거래가 자료를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제도 선진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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