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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도시 선정, 엄격심사를 통하여 마구잡이 개발 허용 안 해...땅값 상승도 철저 차단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2006.02.15 3p 보도자료

일부 언론은 "건설교통부가 매년 신규 기업도시 지정을 1~2개로 제한키로 한 방침을 변경하여 기업도시 신규 지정 개수 제한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마구잡이 난개발과 땅값 상승이 우려되고, 향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산업용지중 시행자 직접 사용비율(20~50%) 및 개발이익 환수율(25~85%)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사실상 현행 기업도시법령에 의하면 기업도시 신규지정개수를 제한하는 근거는 없고, 기업도시위원회에서 국토의 난개발, 실현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의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기업도시 수의 제한을 푼다는 보도는 제도의 운용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갯수를 제한하지 않은 법적근거 때문에 생긴 오해로 보였다. 기업도시는 낙후지역 우선 등 객관적 선정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업도시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고, 건교부도 기업도시의 난립방지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 최소한도로 지정하는 등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엄격히 유지할 계획이므로 기업도시가 제한없이 크게 늘어나거나 마구잡이식 국토난개발은 발생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도시 지정으로 인한 땅값 상승 우려 대책으로는 작년에 선정된 6곳의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신규 지정되는 대상지역에 대하여도 예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투기를 사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현행 법규정은 민간기업의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주된 용지중 토지를 직접 사용해야 하는 최소 비율을 기업도시 유형에 따라 20~50%로 정하고, 개발이익의 25~85%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된 용지 직접사용비율, 개발이익환수율 관련 제도는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주요 견제장치이므로 이를 완화하는 내용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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