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월 15일 밝혔다. Traceability는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시 이력을 역추적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Traceability를 시행할 경우 안정성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 농산물의 이력정보가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만큼 국내농산물에 대한 신뢰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Traceability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판매자가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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