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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정생산기술로 국내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환경과 2006.02.16 6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 및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및 사업자는 3월 16일까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은 "제품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오염물질을 사전에 저감.제거하는 청정기술의 개발 및 이전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사업비(380억원)의 34%에 해당하는 130억원을 국제환경규제 대응 과제에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지금까지 '06년 1월 발효된 EU의 폐차처리지침(ELV) 및 '06년 7월 발효예정인 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 등에 대한 대응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 신규사업을 통해서는 '07년 이후 본격화되는 '친환경설계규정(EuP)'과 '13년 감축의무가 예상되는 '교토의정서' 등 신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설계규정 대응기반 구축' 및 '육불화항(SF6) 대체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순환적인 생산체제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관련 기반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향후 청정생산기술개발 전략을 국제 산업환경 동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확대 추진하며, 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월 21일~23일 3일간에 걸쳐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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