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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2006.02.16 12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2005년 1월 21일 제57차 국정과제회의에서 선정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의 주요과제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역모기지 대상주택규모와 세제지원기준 등에 대해 관련부처와 최종협의를 진행하였고, 2월 16일 당정협의에 상정하여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으며, 금년 중 법 개정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2007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고령자의 복지지원 차원에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산.서민층 고령자 지원을 위해 대상주택의 범위에서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설계하기로 하였다.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거주지로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주택은 중저가주택을 중심으로 설계하기로 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을 통해 주택가격과 금리 변동, 계약자 장수 등으로 인한 위험을 경감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신지급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주거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며, 역모기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위해 '역모기지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