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00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안전조치 실적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2005년도 안전조치 국가평가회의"를 2월 16일 대전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에서 개최하였다. 과기부는 2005년도 안전조치 국가검사 이행 결과와 2006년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각 기관별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연구소 등 산.학.연 안전조치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하여 관계 기관의 안전조치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과기부(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는 원자력법을 근거로 국내 핵물질 및 원자력 활동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안전조치(safeguards)란 핵물질이 발전, 연구, 산업 등 평화적 목적 이외로 비밀리에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계량관리 및 감시 활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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