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05년 11월~12월) 중 예산의 효율적 집행.낭비방지 업무에 기여한 30건을 선정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의 감사서한과 함께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 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으로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근거 마련 후 최초의 사례금을 지급하였고, 예산낭비신고를 통해 현저한 지출절감,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9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사례금 지급대상 신고내용은 보도블럭 교체.식재 또는 공원 개보수 등 소규모 시설물 관련 신고가 25건, 기타 정책 등 집행관련 신고가 5건이고, 특히 보도블럭 교체 등 도로포장과 관련된 사례가 18건으로 사례금 지급대상 신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번에 사례금이 지급되는 예산낭비신고 중 일부는 개선방안이 기 확정되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효과가 기대되었고, 나머지 신고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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