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2월 17일자 '신규 경제특구 모든 건축물 광역교통부담금 부과키로' 제목의 기사를 통해 "4월부터 새로 지정하는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상가, 오피스빌딩 등 모든 건축물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건설교통부는 새로 지정하는 경제특구 내의 건축물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며, 현재 개정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는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대도시권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대도시권 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에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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