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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규 경제특구 모든 건축물 광역교통부담금 부과 사실과 달라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광역교통정책팀 2006.02.21 1p 보도자료

한국경제신문은 2월 17일자 '신규 경제특구 모든 건축물 광역교통부담금 부과키로' 제목의 기사를 통해 "4월부터 새로 지정하는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상가, 오피스빌딩 등 모든 건축물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건설교통부는 새로 지정하는 경제특구 내의 건축물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며, 현재 개정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는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대도시권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대도시권 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에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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