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본방향은 '기능별 규율 체제 도입',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를 통해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여 '자본시장의 규제 개혁'과 '투자자 보호의 강화'를 하는 것이다.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14개 법률)중 절반정도를 통합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였으며, 동일한 금융기관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기관별 규율)에서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기능별 규율)으로 전환하여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수의 법률에 산재해 있는 '금융투자업'을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기능이 동일한 것끼리 묶어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관리업 6개로 광역화.단순화하였다.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원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원본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지를 기준으로 증권(일반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위험 금융상품)으로 구분하였다. 증권과 파생상품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초자산의 개념도 넓게 정의하였으며, 투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보유자산, 투자전문 지식 등)이 있는 지를 기준으로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였다. 현행법상 진입요건보다 전반적으로 완화하되 각 금융기능별로 진입요건의 수준을 차등화하고, 국내 거주자와 외국 금융투자회사간에 국경간 거래(Cross- border supply)관련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명확히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6개 금융투자업(기존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며, 인가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은 외화로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 규제 도입,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도입, 발행공시 규제의 적용대상 증권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