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방송수신장치(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 법제화, 아날로그TV에 대한 로고부착, 공시청시설 개선, 범정부차원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특별법 제정 등의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관계부처, 방송사.TV제조사.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과제를 보면,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필수적인 DTV 보급 확산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TV에 지상파TV용 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하되 일체형 비율이 높은 대형TV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중소형 TV로 확대 적용, 디지털방송 추진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아날로그 방송중단일정 법제화, DTV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아날로그 TV에 디지털방송 시청이 불가능함을 안내하는 로고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디지털방송 홍보활동도 강화 등이다. 또한, 디지털방송망 구축을 위해서 연내 모든 시군지역에서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고 디지털방송 수신실태를 조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공동주택의 공시청시설 및 관련 제도 개선, 이러한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방송사, 제조사, 시민단체 등의 고위인사가 참여하는 "디지털방송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이다. 정통부는 앞으로 디지털방송 산업이 시청자에게는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차세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며, 디지털방송은 시청자에게는 아날로그 방송보다 3∼4배의 선명한 고화질방송, 시청자 기호에 맞는 양방향 방송을 제공하고 국가경제적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서비스업, TV.셋탑박스.PVR(Personal Video Recorder) 제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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