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생애최초 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저소득 실수요층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부족한 재원을 증액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되는 지원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정된 재원으로 주택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종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가구로 하향 조정하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종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고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제한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도 시중금리 상승추세 등을 고려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종전 5.2%(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1억원까지 4.7%)에서 5.7%(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1억원까지 5.2%)로 인상되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종전 소득별로 차등.운용(5.2%,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는 4.7%)되던 금리를 5.2%로 단일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공식요청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0.5%p 우대 적용하여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였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5.2%(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대출한도에 관계없이 4.7%)를 적용하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4.7%를 적용하게 된다. 건교부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조건을 강화하여 저소득 실수요층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금년도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지원 예산 2.5조원 이외에 약 1조원 규모의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1조원으로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국회승인을 받아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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