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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및 영향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2006.02.23 12p 보도자료

감독당국은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중소보험회사의 경영부실 우려 및 보험설계사의 실업가능성 증대 등 방카슈랑스가 보험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05년 3월 방카슈랑스상품 및 판매일정의 단계별 시행, 은행의 1개 보험사 판매비중 인하(49%→25%), 은행의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기준 마련 및 상품 심사강화 등 방카슈랑스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하였다.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후 10개월여 경과한 시점에서 전 금융회사의 방카슈랑스 실적을 기초로 제도보완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였다. '05년 4월~12월 기간 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보험판매실적을 집계한 결과,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한 4조 393억원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은 기존 1단계 저축성보험이고, 2단계 순수보장성 제3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5억원에 불과하였다. 2단계 방카슈랑스에 맞추어 시행한 제도보완의 영향을 살펴보면, '05년 12월 현재 은행과 제휴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전부 은행과 제휴하였고, 보험사와 은행간의 제휴건수는 총 259건(생보 142건, 손보 117건)으로 '04년 12월말(181건)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국내 중소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도 전년 동기대비 10%p 확대되어 방카슈랑스로 인한 중소 보험사의 부실우려가 해소되었다.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단계 허용상품 및 일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05년 12월말 현재 보험설계사는 20만여명으로 방카슈랑스 시행 전과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방카슈랑스로 인한 실업사태의 우려는 해소되었다.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의 신계약비를 표준예정신계약비의 70%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05년 7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2.5% 내외 추가로 인하(1단계 인하분을 포함할 경우 5% 내외)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었다. 감독당국이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앞서 방카슈랑스 제도를 보완한 조치는 방카슈랑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05년 7월에 설치한 "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출연계보험 판매여부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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