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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 학자금 지원사업 개시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능력개발지원팀 2006.02.23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학 학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로서 기능대학.평생교육시설.대학(전문대학 포함) 등의 정규학위 과정 중 한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80점 이상 취득한 근로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선발한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 학비(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 학기당 200만원, 1인당 총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수행하며, 신청절차는 매년 2월말까지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고하고, 9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서 및 증빙서류(수업료 납부영수증,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등의 확인.심사과정을 거쳐 선발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통지 후 지급하게 된다. 노동부는 사업시행의 효과로 인력부족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직장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인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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