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학 학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로서 기능대학.평생교육시설.대학(전문대학 포함) 등의 정규학위 과정 중 한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80점 이상 취득한 근로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선발한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 학비(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 학기당 200만원, 1인당 총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수행하며, 신청절차는 매년 2월말까지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고하고, 9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서 및 증빙서류(수업료 납부영수증,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등의 확인.심사과정을 거쳐 선발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통지 후 지급하게 된다. 노동부는 사업시행의 효과로 인력부족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직장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인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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