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540개소), 정부투자기관(14개소), 정부산하기관(92개소)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고, 여성고용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60%에 미달한 기업은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노동부에 제출하고, 1년 뒤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AA-net web-site를 통하여 노동시장 데이터, 여성고용관련 통계 및 연구자료, 각종서류 접수 등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지원', '인력활용 진단시스템 및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매뉴얼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인사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컨설팅 비용 지원', '이행실적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등의 각종 지원시스템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되면 여성고용이 확대되며,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성별차이보다는 능력과 직무.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되어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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