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활동에 의해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은 17종('00년 기준)에 불과하여 미국 120종, 일본 24종, EU는 37종에 비해 적어 사람건강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유해물질의 관리강화 방안을 연구하기로 '00년에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연구를 '01년부터 '06년까지 6개년 계획(48개 유해물질 평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차년도까지의 연구결과(35개 유해물질 평가)를 토대로 환경부는 '05년 12월 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에탄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였으며, 벤젠, 디클로로메탄의 배출허용기준을 신규 설정하였고, 비소, 납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 4차년도 사업('04.12~'05.10)에서는 베릴륨, 브로모포름, 디클로로브로모메탄 등 11개 물질에 대한 배출실태 및 수계검출여부, 외국의 규제기준, 인체 및 환경유해성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11개 물질은 국내 유통량이 적고 4대강 수계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인체건강과 수생생물에 대한 위해도가 높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까지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과학원은 2006년부터 시작하는 5~6차년도 사업에서는 안티모니, 톨루엔 등 20개 물질을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여 수용체 중심의 수질보전의 기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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