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의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2월 28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구제역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경검역조치, 병원체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농장에서 실시하는 소독.예찰활동 등 국내방역 조치, 질병이 발생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방역체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경검역 조치로는 병원체의 유입 매체로 알려진 수입건초와 해외여행객의 신발을 철저히 소독하고, 해외여행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불법 휴대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검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내방역은 이미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 및 질병예찰의 날"로 정해 농장에서 강도 높게 소독과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서는 중앙 점검반, 시.군 교차점검반 등을 운영하여 과태료(300만원 이하) 처분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만약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이미 마련되어 있는 "표준행동요령(SOP)"에 따라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이동통제, 가축 살처분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별 가상 방역훈련 실시, 방역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생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소비자의 불안심리 해소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들은 외국의 농장 방문과 외국산 육류를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자제해 주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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