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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5개 편의점 가맹계약서의 40개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약관제도팀 2006.02.28 8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보광훼미리마트, (주)GS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한국미니스톱, (주)바이더웨이 등 5개 편의점 사업자의 가맹계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하였으며, 5개 사업자는 불공정 소지가 있는 계약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심사대상은 독점적 영업지역 불인정, 계약해지, 겸업금지, 중도해지 위약금, 가맹금 불반환, 상품 인도 후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조항 등 5개 가맹본부의 총 60개 계약조항이고, 5개 사업자는 이 가운데 포괄적 계약해지, 겸업금지, 가맹금 불반환, 상품 인도 후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조항 등 무효로 확인된 20개 조항을 포함하여 총 40개 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말 기준으로 총매출액 4조 6천억원, 점포수 9천개에 달하는 편의점 가맹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형성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위가 독점적 영업지역, 중도해지 위약금 등 분쟁이 있던 주요 약관조항에 대한 약관법 위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당사자간 소모적 분쟁을 일단락시켜 분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켰고, 가맹본부로서도 불필요한 민원제기로 인한 경영누수를 방지하고 가맹점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편의점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심사에 따라 향후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수정된 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가맹점주에게 수정된 계약조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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