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말라카이트그린,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 등 4개 유해물질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 규정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제조.수입.사용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화학물질은 59종에서 63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취급금지하는 물질은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 브로민화합물(penta-/octa-BDE) 2종 등 총 3개 물질이며, 기존에 금지물질로 지정되어 있던 벤지딘에 벤지딘 염류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되는 말라카이트그린은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향후 식용어류의 소독제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추가 금지.제한되는 물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유해성이 인정되어 국내업체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느껴왔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였다. 향후 환경부는 매년 유해물질 3~4종에 대한 국내외 위해성 정보, 대체물질 개발 현황, 국내 산업계 사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취급제한.금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올해는 폼알데하이드, 백석면, 납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인체발암물질인 벤젠 등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한 3~4종의 유해물질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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