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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업장 화재사고 예방 지도.점검 강화 시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안전팀 2006.02.28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최근 건설현장 직원 숙소 등에서 화기관리 부실로 화재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의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시달하였다. 2월 17일 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문화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2월에만 3건의 화재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였다. 2월 21일 현재 총 6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11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2건, 5명) 대비 3배(사망자수는 2.2배)나 증가한 수치이며,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화재사고 사망자수는 총 5명으로 전년도(1명)에 비해 5배나 증가하였다. 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2.20~3.17) 등 사업장 지도.점검시 화재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각종 전기기계.기구 사용, 전선이나 용접.용단.연마작업시 화재예방 조치여부에 대해 철저히 지도.점검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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