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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초.중.고의 특기적성강사와 조리원등 비정규직 사용실태 시범점검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2006.03.01 7p 보도자료

노동부는 '05년 11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국 초.중.고 65개교를 대상으로 특기적성강사와 조리원 등 비정규직 사용실태에 대한 시범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특기적성강사의 경우 사용실태와 사용유형별 법위반여부 및 문제점을 확인하였는데, 교육업체에 고용된 강사의 경우 임금수준은 통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나 월정급여와 수강생 수에 따른 성과급제로 불안정하였고, 학교와 교육업체간 외형상 도급계약이나 학교는 강사와 별도 근로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교안, 출.퇴근 등 복무를 통제하는 불법파견 사례가 있었다. 학교와 개인강사간 도급.위임의 경우 단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 강사는 여러 학교와 계약하는 등 도급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극히 미약하며,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단시간 근로로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학교의 강사 직접고용의 경우 근로시간이 대부분 15시간 미만으로 근기법, 사회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조리원 등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취업규칙, 근로계약, 해고, 휴일.휴가, 각종 법정수당 지급실태, 퇴직금 지급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였는데, 학교관계자의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노무관리 규범이 미비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점검결과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통보하여 일괄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노동부는 이번 점검시 적발된 법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학교 노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기적성강사 사용과 관련하여 하도급(교육업체)에 고용된 강사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도 예방점검 대상사업장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하도급(교육업체)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불법파견을 개선(교육인적자원부, 일선교육청)하며, 금년도 상반기 중 학교 노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노동부)하고, 학교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복무 등에 대한 규정(취업규칙)을 표준화하도록 하여 각급 학교간 혼선과 법위반을 예방(교육인적자원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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