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효성 MASTER(이륜차) 리콜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자동차팀 2006.03.01 1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효성기계공업(주)에서 제작하여 판매중인 MASTER(110cc 이륜차)에 대해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되어 총 14,185대에 대해 리콜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이 차종에 대한 리콜사유는 앞쪽 좌.우의 방향지시등의 간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고, 시정대상은 '03년 6월 1일~'05년 11월 31일 생산.판매된 14,185대로서 3월 1일부터 효성기계공업(주)의 직영 및 협력대리점에서 무상으로 방향지시등을 교환하는 리콜이 실시된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