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월 1일 이후 잠시 중단되었던 대만에 대한 배, 사과 등의 과실 수출이 2월 27일(검사일 기준)부터 대만측의 수입검역요건에 맞추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대만측은 '05년 3월 복숭아심식나방이 분포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의 생과실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예고를 하고, '05년 11월에는 '06년 2월 1일부터 한국산 등의 과실 수입을 금지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우리나라산 생과실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그동안 대만측에 배 등 생과실 수출검역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추진한 결과, 대만측은 2월 24일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수입검역요건"을 공고(2월 27일 발효)하였다. 농림부는 대만측 수입검역요건 공고일에 맞추어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을 동시에 고시하였으며, 고시 내용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우리나라산 과실의 대만 수출 재개로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던 국내 배 등의 과수농가와 수출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