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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 확대 및 수가 인상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산재보험혁신팀 2006.03.01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와 진료.검사시 필요한 MRI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재활보조기구(54개).치과보철료.초음파 수가를 9.49%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로써 의지.보조기, 휠체어 등 121개 품목이 인정되어 왔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산재환자의 상병악화 방지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근전전동의수,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동스쿠터 등 37개 품목을 새로이 추가되어 급여품목이 158개로 확대된다. 또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에 대하여는 현재는 암.뇌혈관질환.척수손상 등 건강보험의 급여 인정부위 이외에 두부.척추.슬관절에 대해서만 별도인정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회전근개파열, 대퇴골질환 등 산재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해 견관절.고관절도 MRI 급여 인정범위로 포함된다. 장해상태확인, 진료방향 결정 등의 경우 인정되는 추가촬영과 관련하여 현재는 1회로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횟수제한이 삭제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이상도 인정된다. 아울러, '01년 10월 이후 수가가 동결된 것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에서 별도 고시하는 기존 재활보조기구(54개), 치과보철료, 초음파의 수가가 9.49%('01년 10월 이후 건강보험 수가인상율) 인상된다. 노동부는 이번 재활보조기구, MRI 인정범위 등의 확대에 따라 2만여 명의 산재근로자가 추가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실태 조사실시,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요양급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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