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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운업을 서비스 수출산업으로 인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2006.03.03 1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운수업 및 관광사업을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는 용역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내 개별 해운기업들도 해운서비스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매년 11월 말 개최되는 '무역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해양부 관계자는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해운업 등을 서비스 수출산업에 포함시켜 이들 서비스를 수출하는 개별기업에게 '무역의 날'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해당산업을 육성하고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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