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사업주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사업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인(유해.위험업종의 경우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해주는 전문기관이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부터 시행(9월말 예정)되며, 노동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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