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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오염총량관리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실태 연속.자동 감시체계 구축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총량제도과 2006.03.03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유량 및 COD 측정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허용부하량 초과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 할당사업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낙동강수계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된 이번 사업에서 강동(부산).지산(대구).의성(경북 의성군).금성(경북 의성군).상주(경북 상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 사업장이 연결되었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도정보를 통해 유량 및 COD측정기기의 운영상태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고, 측정자료의 최저.최고.평균 등을 계산하여 BOD 배출부하량을 자동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측정기기 등 이상시 관제센터에서 원격명령으로 관리할 수 있고, 허용된 부하량 초과시 ARS/SMS서비스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자, 지자체 및 환경청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전송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 시스템의 시범구축 및 운영에서 얻은 know-how를 1~3종 배출업소와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2,443개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축중인 폐수 TMS 시스템에 적용하고, 향후 시스템을 통합하여 오염부하량 감시와 오염사고예방이 동시에 이루어질 계획이며, 통합시스템이 완료되면 오염물질 무단배출, 수질오염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라도 조기에 발견하여 방재, 취수중단 등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99~'02년 동안 제정된 4대강 수계별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며, 시장.군수는 관할구역내의 하수처리장 등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여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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