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할 사항을 내용으로 한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3월 3일 관련 사업자, 이용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내에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법스팸을 발송하게 한 자'에게도 처벌토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05.12.30)됨에 따라 '발송하게 한 자'의 구체적 내용을 '불법스팸 발송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지원.선동.조장.유도공모하도록 한 자'로 구체화하여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광고성 정보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한 자'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광고발송자의 발신번호를 조작 또는 위장하거나 이메일헤더를 조작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이런 기술적 조치를 한 자는 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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