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문화재청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매입.보전하는 국민신탁운동이 본격화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신탁운동은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운동"이다. '국민신탁법'이 제정됨으로써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재)무등산공유화재단 등 민간단체 차원에서 법률적 기반 없이 추진되었던 국민신탁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법률은 국민신탁운동을 하는 법정법인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토록 하고, 이 법인에서 시행하는 보전재산의 매입.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각 국민신탁설립위원회를 발족하며,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에 법인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하여 국민신탁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도록 할 계획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