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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WTO 협상대비 어업인 지원대책 수립 추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2006.03.07 16p 정책해설자료

WTO-DDA 협상결과가 연내에 가시화되고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수산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이 체제에 우리 수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어업인.어촌 지원대책 마련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004년 수립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보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자립형 전문어업인 육성, 쾌적한 복지어촌 조성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관세 및 보조금 삭감 등의 영향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 수립, 관련법령 등 제도개선, 수산업부문 투융자계획을 상황에 맞게 보완하여 지원 등이고, 관세 및 보조금 영향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은 주요 어종 및 업종별 경쟁력 분석을 통해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주요 어종별 경쟁력 분석결과를 해당어종의 주포획 업종별로 전환하여 이 업종들의 경쟁력 여하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한 후 경쟁력 열위업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경쟁력 중위업종은 휴어제 등 어업생산기반의 유지에 주력하며, 경쟁력 우위업종은 수요개발이나 공격적인 마켓팅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업인지원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법령 및 제도개선 대책은 어선건조 지원자금 등 금지성 보조금을 축소하고 허용성 보조금을 확대하는 한편, 조정관세 등 수산물 기본관세 정책을 재정비하게 된다. 해양부는 이번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올해말까지 어업인 지원대책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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