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기준 마련 추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2006.03.07 3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금융 기관이 42개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상품도 예금, 수익증권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금융권역별 업무방식 차이로 인해 도입초기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효율성 저하와 가입 근로자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모범기준(Best Practice)을 마련 중이다. 현행 법령 등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금융권역간 조정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상 혼선을 최대한 줄여주는 한편, 가입자에게는 운용관리서비스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이를 위해 금감위/금감원, 민간 퇴직연금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하는 '업무처리 모범기준 마련 T/F'를 구성('06.1)하여 3차례 회의(격주로 개최)를 통해 모범기준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표준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위는 상반기내 세부 주제별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후 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 모범기준을 마련.공표할 계획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