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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월소득 156만원 이하이면 국민연금 전액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연금정책팀 2006.03.08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소득 15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월 42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가 정지되거나 감액 지급되었으나, 앞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기준을 근로자.자영자 구분 없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수준('06년 1,566,567원 적용)으로 상향 조정하여 노인계층의 연금 수급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노령 근로유인을 강화하였다. 한편,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추가로 내야 했던 연체금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종전에는 납부기한 경과시 5%가 가산되고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씩 추가로 연체금이 붙어 최고 15%까지 가산되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3% 가산 후 1개월 경과시마다 1%씩 가산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하도록 하여 체납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다. 또한, 본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 확인절차도 농어민 편의증진 차원에서 개선되었다. 그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의 농어민 확인서를 시군구에서 확인받아 제출하던 것을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자 등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료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의무가 생략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보험료 등을 잘못하여 과다납부한 경우 공단이 이를 반환할 때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사항들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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