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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식지외보전기관,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에 크게 기여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06.03.08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3월 7일 서식지외보전기관(10개 기관),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5년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추진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사업 성과를 담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성과보고서'를 발간.발표하였다. 환경부는 야생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이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2000년 이후 5년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활동성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 복원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 연구용역('05.4~11)" 결과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간에 멸종위기종의 보전.복원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현재 서식지외보전기관은 2000년 4월에 서울대공원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2005년 9월에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가 지정되어 총 10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기관들은 지정 이래 두루미, 재두루미, 남생이, 황새, 노랑무늬붓꽃 등 44종에 대하여 인공증식에 성공하였거나 현재 증식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섬현삼 등 18종의 자생지에 대한 서식분포 실태 조사와 꼬치동자개, 깽깽이풀, 개가시나무, 물부추 등 11종에 대한 증식 개체의 자생지 복원 등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한편, 환경부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실효성있는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2월에 증식.복원 대상종, 지정기준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국고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을 마련하였고,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여러 분류군을 포괄하는 다양한 종의 서식지외 보전을 도모하는 한편,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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