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월 7일 서식지외보전기관(10개 기관),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5년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추진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사업 성과를 담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성과보고서'를 발간.발표하였다. 환경부는 야생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이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2000년 이후 5년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활동성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 복원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 연구용역('05.4~11)" 결과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간에 멸종위기종의 보전.복원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현재 서식지외보전기관은 2000년 4월에 서울대공원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2005년 9월에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가 지정되어 총 10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기관들은 지정 이래 두루미, 재두루미, 남생이, 황새, 노랑무늬붓꽃 등 44종에 대하여 인공증식에 성공하였거나 현재 증식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섬현삼 등 18종의 자생지에 대한 서식분포 실태 조사와 꼬치동자개, 깽깽이풀, 개가시나무, 물부추 등 11종에 대한 증식 개체의 자생지 복원 등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한편, 환경부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실효성있는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2월에 증식.복원 대상종, 지정기준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국고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을 마련하였고,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여러 분류군을 포괄하는 다양한 종의 서식지외 보전을 도모하는 한편,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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