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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 추진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기초연구지원과 2006.03.08 15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미래 대체 에너지원인 핵융합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금년 중으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체계 및 지원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KSTAR 건설에서 ITER 참여, 실증로(DEMO) 건설로 이어지는 핵융합에너지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하여 5년 단위의 '핵융합에너지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핵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과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주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및 핵융합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연구기관.산업체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금융상의 지원 시책 마련하고 기업이 핵융합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지원 및 연구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시 조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핵융합에너지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연구개발 진흥 외에 핵융합장치 및 관계시설 건설.운영에 대한 인허가 관련 조항도 포함하게 되는데, 핵융합연구장치가 원자력 관련 설비인 만큼 핵융합장치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에 관해서는 원자력법을 준용토록 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국회 비준을 받게 될 'ITER 공동이행협정'과 연계하여 이 법의 제정을 금년중 완료할 예정이며,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3월 중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 예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 상정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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