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미래 대체 에너지원인 핵융합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금년 중으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체계 및 지원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KSTAR 건설에서 ITER 참여, 실증로(DEMO) 건설로 이어지는 핵융합에너지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하여 5년 단위의 '핵융합에너지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핵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과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주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및 핵융합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연구기관.산업체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금융상의 지원 시책 마련하고 기업이 핵융합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지원 및 연구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시 조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핵융합에너지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연구개발 진흥 외에 핵융합장치 및 관계시설 건설.운영에 대한 인허가 관련 조항도 포함하게 되는데, 핵융합연구장치가 원자력 관련 설비인 만큼 핵융합장치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에 관해서는 원자력법을 준용토록 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국회 비준을 받게 될 'ITER 공동이행협정'과 연계하여 이 법의 제정을 금년중 완료할 예정이며,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3월 중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 예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 상정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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