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주요내용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2006.03.09 11p 보도자료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 방지',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및 합리적인 활용', '중소기업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인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제도'가 도입되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차별금지제도'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차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며, 기업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가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하여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기간제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파견근로와 관련해서 '파견기간 초과', '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의 경우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별과 함께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비정규직 보호 법률은 비정규직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07년 1월부터 시행되나, 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중소기업의 부담과 노무관리제도 정비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 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능력개발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까지 총 4년이 넘는 오랜 대화와 타협 끝에 마련되었으며, 이제 입법을 마무리하고 그 기반 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첨부파일(1)